기술사사무소

정의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술사가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주관부처에 등록하는 제도로서, 최고 국가기술자격자인 기술사들이 구성원이 되어 직접 운영 관리하는 전문 기술용역 업체입니다.

공공사업의 우선참여

정부, 지방 자치단체 및 정부 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 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를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합동기술사사무소

기술사는 종목 별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활동하는 합동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때 합동 기술사 사무소의 구성 인원은 기술사 2명 이상, 기사 또는 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이 있는 보조 인력을 3인이상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