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술사가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주관부처에 등록하는 제도로서, 최고 국가기술자격자인 기술사들이 구성원이 되어 직접 운영 관리하는 전문 기술용역 업체입니다.
정부, 지방 자치단체 및 정부 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 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를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기술사는 종목 별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활동하는 합동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때 합동 기술사 사무소의 구성 인원은 기술사 2명 이상, 기사 또는 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이 있는 보조 인력을 3인이상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