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 1 장 총 칙

2023. 3. 8. 제정
  • 제1조(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차량기술사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 명칭은 “Automotive Professional Engineers Society(약칭은 ”APES“ 으로 한다)”으로 한다

  • 제2조(소재지)
  • ①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90번길 24, 210호에 두고,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사무소를 변경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38조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받는다.

  • 제3조(목적)
  • 본회는 법령에 명시된 차량기술사의 차량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 직무능력 향상을 바탕으로 자동차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확보, 자동차 소비자의 보호 및 권익신장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제4조(사업)
  •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 - 중고차가격 조사·수집
  • - 중고차 표준가격 정보제공
  • 2.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
  • - 차량기술사 컨퍼런스 개최
  • - 산학연 협의체 공동연구
  • 3.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위탁된 업무의 수행
  •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본회는 제4조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1.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 - 중고차가격 조사·산정 교육
  • -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을 위한 성능·상태 점검 교육
  • - 차량 안전, 기술 교육

제 2 장 회 원

  •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회원: 본회에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 2. 준회원: 이사회의 추천 및 승인을 받은 자
  • 3. 특별회원: 이사회의 추천 및 승인을 받은 기업 또는 단체

  • 제6조(회원의 권리)
  •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제7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제8조(회원의 탈퇴)
  •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제9조(회원의 상벌)
  •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③ 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받는 회원은 소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회장) 1인
  • 2. 부회장 2인 이상
  • 3. 이사 4인 이상(회장, 부회장 포함)
  • 4. 감사 1인

  • 제11조(임원의 선임)
  • ①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 의결을 거쳐 임명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⑤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⑥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제12조(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3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이사장 포함)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원의 임기는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회장이라는 직함을 갖는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 제16조(총회의 구성)
  •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7조(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19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 제22조(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제23조(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5조(서면결의)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6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 제28조(재산의 구분)
  •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29조(재산의 관리)
  •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8조의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0조(수입금)
  •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31조(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 ①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②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3조(회계감사 및 공개)
  • ①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 제34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 본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예산서
  •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제35조(임원의 보수)
  •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 제36조(사무국)
  •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36조의1(위원회)
  • ① 본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위원회를 둘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위촉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회의 업무는 운영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8장 보칙

  • 제37조(법인해산)
  •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 제3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9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