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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제정 '감정업무 처리규정(안)' 게시 및 감정인 명단 등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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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53회 작성일 22-11-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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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일 정기이사회에서 제정한 감정업무(안)을 첨부파일로 게시하며,

처리규정에 따라 '감정인 명단 등재 신청서"를 받고자 하오니

감정업무를 원하시는 회원님께서는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11. 11일까지

신청방법 : 차량기술사회 이메일(apes1@naver.com)

 

정기회비 미납 회원님들은 신청이 되지 않으니, 회비내역 확인하시어 완납 후 신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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