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기술사회

본회소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74회 작성일 20-03-10 17:11

본문

안녕하세요.

차량기술사회 사무국입니다.

2020년 2월 20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제외 근거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하고,

튜닝의 허용범위 확대, 자동차 종류를 변경하는 튜닝의 허용, 튜닝 인증부품의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