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의견조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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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차량기술사회 사무국입니다.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서를 검토하여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의 의견회신 기간은 2020년 2월 17일 까지 이오니 적어도 16일까지 사무국으로 의견을 주시면
취합하여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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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pdf (522.2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10 18: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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